“거 말이 너무 심 한거 아니오” -채권추심에 대한 방어와 대응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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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행은 완전 평화롭게 완전 적법절차대로
채권추심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고의성을 입증시켜 놓다 그리고 권원을 확보하는 재판을 신청함과 동시에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다. 이후 권원을 확보하여 확정이 되며 이를 근거로 집행관에게 당사자 신청을 한 후 집행이 개시된다.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는 재산명시 신청과 채무자명부에 등재될 수 있는데 채무자들은 아무리 감정이 상했다 하여도 이 절차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권원확보 단계 까지는 채무자에게 유리했겠지만 이제는 전세가 뒤바껴서 엄청난 공세에 수성해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음가짐을 편하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셔야 한다. 법원에서 송달이 된 서류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겠지만, 자신의 재산을 명시하는 과정과 법원에 출석하셔서 선서를 통해 이뤄지는 행위 모두 깨끗해야 위증죄 및 기타 형사적 처벌을 면하실 수 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보복심리가 살짝 가미되어 있는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마음을 잘 다스려서 극복하신다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채무자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 즉, 집행과정이 ‘평화’와 ‘절차’를 잘 준수해서 이행했는지 감독하시면 된다.
물론 집달관과 증인이 참석하여 소위 빨간 딱지들을 붙이고 다니겠지만,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이뤄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단 하나의 위법한 상황이 발생하는지 모두 영상촬영을 하시는게 좋다
4.과도한 채권추심을 막기 위해 발의된 채무자를 위한 법 개정안
채권추심이 워낙 과도했으니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이 발의되었다 일명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인데, 내년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채무자 빚 깎아달라 요구하면 금융사는 빚 독촉을 멈춰야 한다.
(2)연락제한 요청권(“채권자씨 시간~, 장소~는 찾아오지 마세요 위반시 300만원 벌금 및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금융회사는 채무자의 부채탕감 기준마련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채무자의 제1채권자는 금융회사일 경우가 많다
(4)1주일에 7회로 채권 추심 횟수 한정
(5)채무조정은 2회까지 가능
(6)채무조정교섭업체에 대해서는 100만원 지원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 으로 조정이 이뤄진다.
(7)대출전체에 연체이자 부과금지하는 것, 단 만기 전까지의 경우
5. 사해행위는 조심하자
억울하다 해서 채권추심에 대비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한다. 24%와 연체가산 3%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채무액을 보면 채무자는 덜컥 겁이 나서 지인이나 친인척에게 돈을 은닉시키거나 법인으로 은닉시키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위들이 안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슬쩍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부 드러나는 것들다. 조사해보면 다 나오는데요, 이러한 경우 추징은 물론 위증죄로 처벌까지 되시겠다.
채권자가 덫을 놓기도 하는데 이러한 함정도 잘 피하시는게 좋을 것 같다. 부인 앞으로 많이 재산을 은닉하시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혼인 하고 나서 부인 명의로 재산이 형성되어 있고 가족들은 잘 사는데 본인은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경우도 부부별산제대원칙이 적용되기는 하나 질문 몇 가지로 걸러낼수 있겠다.
예를 들어 혼인 후 배우자의 소득 및 세금신고 된 부분을 물어보거나, 취득경위와 계약당사자의 통장내역을 보고 입금/계약당사자 여부를 보고 부부간 명의신탁임을 입증하여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소송으로 원래 지위를 회복한 상황에서 채권추심이 들어올 수 있다.
또한 법인으로 은닉하는 많은 경우에 대하여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가 가진 총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표권 양도라도 엄하게 처벌한다.(2020라20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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