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보험금 찾기

기사입력 2024.03.28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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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내역이 기억나지 않을 때, 당황하지 마세요!

 

불의의 사고와 질병 등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한다. 암보험이나 종합보험 등은 보험기간이 보통 20년, 30년에 달하는 장기보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본인이 가입했던 보험이 기억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이 만기가 되거나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우편, SMS, 카카오톡 알림톡 등을 통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있는데, 보험가입자가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사실을 제대로 안내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를 몰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 찾아가지 못하는 등의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손해보험협회는 생명보험협회와 함께 ‘내보험 찾아줌(Zoom)’ 인터넷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는 인터넷 및 모바일에서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비용의 부담 없이 본인 인증을 통해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면보험금.jpg

 

내가 알지 못했던 숨은 보험금도 확인할 수 있어요

‘내보험 찾아줌’에서 본인이 가입한 모든 보험가입내역과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등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협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지자체, 금감원 등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한 후 피상속인(사망자)의 보험가입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금액이 확정됐으나 소비자가 이를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여기에는

△건강진단자금, 축하금 등 일정 지급사유가 충족되면 지급되는 중도보험금 △만기가 도래하면 지급되는 만기보험금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휴면보험금 등이 해당된다.

소비자는 ‘내보험 찾아줌’에서 조회된 숨은 보험금을 개별 보험사에 일일이 청구하지 않고 간편하게 일괄 청구할 수 있다. 1000만원 이하의 소액 보험금의 경우에는 지급 받을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청구 신청하면 3 영업일 이내에 자동으로 지급된다.

 

다만

△입력한 계좌가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보험금 금액이 매우 큰 경우 등 즉시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의 확인전화 등을 거쳐 추가 정보 확인 후 지급이 이뤄진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임순배 기자 impear3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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