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자차보험 처리시 부가세 부담

기사입력 2024.03.2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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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자차보험 처리시 부가세는 차량의 소유자에 따 부가세 부담이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보험처리한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 회사 명의로 되었다면 설혹 비영업용 차량이라 할지라도 수리비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가세를 납부하여 세무기장을 담당하는 회계사/세무사에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수리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담주체 등은 보험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에 의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통상 자차의 경우 피보험차량을 기준으로 소유자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영업용 여부)에 따라 보험사가 지급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임순배 기자 impear3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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