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 말이 너무 심한거 아니오” -채권추심에 대한 방어와 대응 - 2

기사입력 2020.11.0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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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말이 너무 심한거 아니오” -채권추심에 대한 방어와 대응

 

 

3집행은 완전 평화롭게 완전 적법절차대로

 

채권추심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고의성을 입증시켜 놓습니다그리고 권원을 확보하는 재판을 신청함과 동시에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후 권원을 확보하여 확정이 되며 이를 근거로 집행관에게 당사자 신청을 한 후 집행이 개시됩니다집행이 되는 과정에서는 재산명시 신청과 채무자명부에 등재될 수 있는데 채무자들은 아무리 감정이 상했다 하여도 이 절차를 간과해서는 안됩니다권원확보 단계 까지는 채무자에게 유리했겠지만 이제는 전세가 뒤바껴서 엄청난 공세에 수성해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음가짐을 편하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셔야 합니다법원에서 송달이 된 서류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겠지만자신의 재산을 명시하는 과정과 법원에 출석하셔서 선서를 통해 이뤄지는 행위 모두 깨끗해야 위증죄 및 기타 형사적 처벌을 면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보복심리가 살짝 가미되어 있는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마음을 잘 다스려서 극복하신다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채무자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집행과정이 평화와 절차를 잘 준수해서 이행했는지 감독하시면 됩니다물론 집달관과 증인이 참석하여 소위 빨간 딱지들을 붙이고 다니겠지만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이뤄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단 하나의 위법한 사항이 발생하는지 모두 영상촬영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4. 과도한 채권추심을 막기 위해 발의된 채무자를 위한 법 개정안

 

채권추심이 워낙 과도했으니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이 발의되었습니다일명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인데요내년 국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 빚 깎아달라 요구하면 금융사는 빚독촉을 멈춰야 합니다.

(2) 연락제한 요청권(“채권자씨 시간~, 장소~는 찾아오지 마세요 위반시 300만원 벌금 및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3)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부채탕감 기준마련 의무가 있습니다보통 채무자의 제1채권자는 금융회사일 경우가 많습니다.

(4) 1주일에 7회로 채권 추심 횟수 한정

(5) 채무조정은 2회까지 가능

(6) 채무조정교섭업체에 대해서는 100만원 지원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 조정이 이뤄집니다.

(7) 대출전체에 연체이자 부과금지하는 것단 만기 전까지의 경우

 

5. 사해행위는 조심하자

 

억울하다 해서 채권추심에 대비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합니다. 24%와 연체가산 3%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채무액을 보면 채무자는 덜컥 겁이 나서 지인이나 친인척에게 돈을 은닉시키거나 법인으로 은닉시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위들이 안 걸릴 것 같기도 하고슬쩍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부 드러나는 것들입니다조사해보면 다 나오는데요이러한 경우 추징은 물론 위증죄로 처벌까지 되시겠습니다채권자가 덫을 놓기도 하는데 이러한 함정도 잘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부인으로 많이 재산을 은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쉽게 예를 들어볼게요혼인 하고 나서 부인 명의로 재산이 형성되어 있고 가족들은 잘 사는데 본인은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 많이 보셨을 겁니다이러한 경우도 부부별산제대원칙이 적용되기는 하나 질문 몇가지로 걸러낼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후 배우자의 소득 및 세금신고 된 부분을 물어보거나취득경위와 계약당사자의 통장내역을 보고 입금/계약당사자 여부를 보고 부부간 명의신탁임을 입증하여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소송으로 원래 지위를 회복한 상황에서 채권추심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으로 은닉하는 많은 경우에 대하여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가 가진 총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표권 양도라도 엄하게 처벌합니다.(202020582)


6. 맺음말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결과가 사업주를 사기로 몰아가고 파렴치한 채무자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또한 사업장 하나 잘못 인수하여 임금채권부터 숨겨진 채권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법인사업자 등기부를 떼서 보는 것과 회사의 재산들에 대하여 모두 서류를 떼보는 꼼꼼함이 일반 M&A나 중소기업주들 사이에서는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문 변호사가 있다면 법적리스크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지만 자문변호사란 것도 낯설고 건바이 건으로 가기에는 매우 부담스럽기도 하실 겁니다. 빌렸으면 갚아야 하는 것 즉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러나 이처럼 억울한 경우를 당하거나, 이름만 빌려줬다가 타인의 채권을 뒤집어 쓴 경우 그 답답한 가슴이 더 먹먹해 지겠지요. 또한 사업실패 혹은 자금의 회전 문제로 힘든데, 채권자가 지나치게 추심을 한다면 정말 화가 날 것입니다. 

 

이럴 때는 위의 글들처럼 차분하게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무변론 승소판결이나 이의신청을 안 하는 바보같은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금감원)을 하기 때문에 국번없이 1332 혹은 132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정말 억울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으로 속된 말로 선방을 날리시고 부당이득반환소송으로 후방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거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에서 말이 심한 경우 녹취를 통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을 통해 죄 값을 받게 하시길 바랍니다.

 

정준영.jpg

[한인섭 기자 his332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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