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 채권 추심에 대하여-1

기사입력 2020.10.28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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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채권 추심에 대하여

 

[블리스 네트웍스 법무법인 제하 / 대표 변호사 정준영]

 

 

오늘은 채권 추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문하고 있는 회사의 소송 절반은 채권-채무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물품대금 반환 사건일수도 있고요, 공사대금 청구일수도 있고요, 임금채권일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 본질은 줄 돈 줘야 하고 못 받은 돈 돌려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간단하고 상식적인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표님들께서 법적 자문을 구하고 법의 힘을 통해서 채권을 보전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법률대리인에게도 상당히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매우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소요기간 약 1),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채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jpg

 

<그림1. 채권소송 일반 절차 중 지급명령과 민사소송단계>

 

 

1. 법률대리인의 정확한 위임범위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승소 판결로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자신의 채권을 반환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임에도 우리가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형사사건처럼 기소 전 기소 후가 있듯이, 민사 채권 소송도 재산보전-본안소송을 통한 권원확보-집행이 있습니다. 많은 대표님들은 이 모든 단계를 하나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각각의 단계별로 착수금을 받고 위임합니다

 

금액은 보통 재산보전의 경우 한 건당 100만원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집행의 경우 세금을 제외한 용역비는 1건당 100만원 정도에서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소송을 맡기실 때는 이 부분을 반드시 계약서에 확인하시고 법률대리인과 확인하셔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2. 채권소송의 핵심

 

채권소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 소의 이익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받아낼게 없는 상대방에게 소송을 걸어도 받아낼게 없으면 괜히 비용만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따라서 이 부분이 채권소송의 핵심이므로 상대방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개인이 타인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헌법상의 권리 중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헌법 10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에서 도출되는 권리중 하나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인데 자신에 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타인의 재산을 우리가 재산조회를 해볼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딜레마에서는 엄격한 법적 요건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서 민사집행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법원에 판결을 구해서 적법한 집행권을 통해서 재산명시신청을 한 뒤에 만약 재산명시신청을 통해서도 타인의 재산을 제대로 확인되지 못했을 때는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강제집행 절차 내에서 행하는 타인의 재산조회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제한을 정당한 것으로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타인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판결등과 같은 집행권을 얻어서 강제집행절차에 일환으로써 재산 조회를 해볼 수 있다 생각해 해석하시면 됩니다. 흥신소를 통해서 하는 증거 수집은 불법적인 요소가 많은 것입니다.

 

3.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을 한번 보면 74조에 재산 조회라고해서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의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고 해서 원칙적으로는 타인의 재산을 조회할 수 없지만 이렇게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의 절차에 대해서 재산 조회가 가능한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는 재산조회를 하기 이전에 재산명시 신청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목록을 제출토록 하는 것이 재산명시 신청입니다. 재산명시신청절차에 대해서 어떤 타인의 재산을 확인하지 못했을 때 어떤 목적을 이루지 못했을 때 그 이후의 절차로서 재산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법률 제2호를 보면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만으로 집행 채권을 만족을 얻기 부족한 경우 그리고 제 681항 각 호의 사유 또는 동조 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허위로 재산목록을 제출하거나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은닉하고서 목록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 재산조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악성채권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사기,횡령 및 업무방해죄)과 같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가압류/가처분과 같은 보전행위로 압박을 주면서 마지막으로 형사고소로 심리적 압박의 정점을 찍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고통만큼 상대방인 채무자에게 고통을 주면서 채권을 추심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 시작점을 법원으로부터 지급결정을 받은 시점 혹은 승소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채무자의 헌법적 권리를 넘어서 합법적으로 추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승소까지 오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마지막 힘을 내어야 할 때 많은 대표님들이 내려놓으시기도 하는데, 마지막까지 힘을 내시고 제발비용을 아끼지 말고 화룡점정을 찍으셔야 합니다.

 

- 계속 -

 

- 정준영 대표 변호사(US)<BLISS BUSINESS AT LAW CONSULTING 대표이사>

 

Interpol_정준영 CEO.jpg

[한인섭 기자 his332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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