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대법원 판결 알고도 외면한체 보험금 부지급 안내 통보에 계약자 분노!

기사입력 2022.01.2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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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콘크리트믹서 차량을 운행하는 최*철씨는 삼성화재에 영업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여(2020.11.2~2021..11.2) 차량을 운행하던 중, 20211011일 경기도 이천시 소재 금강레미콘 공장 내에서 본인의 차량을 후진 중 정차 중인 타인의 소유인 챠랑을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삼성화재에 자동차종합보험 대물보상으로 처리하고자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

 

삼성화재는 위 보험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한 2개월이 지난 20211221일 자로 대물보험 처리를 해줄 수 없다며 "본 건의 경우 피보험자가 금강레미콘의 업무에 종사 중 금강레미콘이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여 당사의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음" 이라고 최*철씨에게 '보험금 부지급 안내문'을 통보하였다.

 

특히 삼성화재에서 보험금 부지급의 판단근거로 피보험자인 최*철의 사용자 (금강레미콘)의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철 소유 차량/경기 146***)의 피해이기에 약관상 면책사항인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이며 대법원(대법원 1998.4.23. 선고 9719403판결) 판례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삼성화재에서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판결문의 상고이유의 일부분만을 발췌하여 보험금부지급 사유의 [취지]로 제시하며 통보한 것으로, 특히 위 판례는 삼성화재가 사건의 당사자로서 대법원에서 기각당한 판결임에도 삼성화재는 보험 지식이 부족한 국민을 속이며 보험금 부지급 사유로 통보하는 보험사의 횡포에 분노를 느낀다는 최*철씨는 속마음을 토로했다.

 

법무법인 성현의 임순배 손해사정사도 삼성화재에서 "보험금 부지급 사유"로 통보한 판단근거(대법원 1998.4.23. 선고 9719403판결)에 준하더라도 최*철씨의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은 보상처리를 해 주어야 함에도, 삼성화재에서 판결문의 상고이유 중 일부분만 적용하여 보험금 부지급 안내를 통보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 하였다.

 

*철씨는 삼성화재의 이러한 황당한 "보험금 부지급안내" 통보에 대하여 수차례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현재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하였다.

 

<삼성화재의 "보험금 부지급 안내문"에서 발췌함>

 

삼성화재.jpg

<출처 : 삼성화재 홈페이지>

[김영대 기자 motokim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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