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가입경력인증제도란?

기사입력 2024.03.2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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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보유하면 자동차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보험사들은 가입자의 보험가입경력이 적으면 사고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해 최초 가입자에게 할증된 보험요율을 적용하기에 가입자의 보험가입경력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과거에 운전경험이 있다면 '가입(운전)경력인정제도'를 통해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할인받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운전경력 5가지입니다.

△군 운전병 복무

△관공서·법인체 운전직 근무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가족 등의 자동차보험에서 추가 보험가입경력 인정 대상자(종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 등입니다.

가족 등의 자동차보험에 가입(운전)경력 인정대상자(종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에 기재되는 주된 운전자) 본인 외에 함께 운전하는 가족 중 1명만 보험가입경력을 추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본인 외에 최대 2명까지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습니다.

 

현재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범위'에 따라 운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보험가입경력.png

 

'가입경력인정제도'는 보험가입자가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과거 운전경력이 인정되는 대상이면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을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입경력인정제도에 따른 할인율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2년 이상~3년 미만 운전경력자가 소형차를 등록하면 최대 30% 할인을 받을 수 있기에 필히 확인하여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운전경력이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인지, 경력이 제대로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었는지, 과납보험료 금액 등을 확인은 금융 정보 포털사이트 '파인'(http://fine.fss.or.kr)에 들어가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에서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를 클릭하면 일괄 조회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임순배 기자 impear3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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