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 말이 너무 심한거 아니오” -채권추심에 대한 방어와 대응 - 1

기사입력 2020.11.0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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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말이 너무 심한거 아니오” -채권추심에 대한 방어와 대응

 

지난 칼럼에서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라는 주제로 채권 추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호응을 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셔서 채권-채무에 대한 칼럼을 써볼까 합니다

 

사실 내 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돈 못 갚는 상황도 알고 보면 기가 막힙니다. 저희 사무실 문을 두들기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채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채권자 보다 더 급한 사람은 채무자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가압류나 가처분이 걸려서 사업자 통장이 꽁꽁 묶이거나 원치 않게 채무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채무가 발생하신 분들이 과도한 채권자들에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서서 받는다고 해서 선은 넘지 마라.


채무자가 자신의 금전채무를 이행해주지 않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권회수를 위해 가압류 신청이나 청구 소송제기, 형사고소, 강제집행 등과 같은 법적 대응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채권자가 지나친 법적대응을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59에 의하면 보복의 목적으로 하게 될 경우 1년 이상이라는 무거운 양형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보복하려고 채권을 발생시키고 궁박한 처지에 있는 채무자로 하여금 변제에 실패하게 하여 법적 장치를 이용해 채무자를 괴롭히면 안됩니다

 

채무자는 만약 이러한 사정을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경우 반드시 법적 대응을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예들은 주로 힘의 차이가 큰 기업간에 발생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마스크 사건에서는 대기업인 H제약사가 SPC를 해외에 설립하여 국내 하청 제조회사 A에게 마스크 생산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H사의 물량이 점점 많아지고 A회사는 점점 생산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재하청을 줘서 다시 물량을 맞춰나감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주문과 품질검사에 미흡하다는 이유등으로 물량을 못 맞추게 했습니다

 

A회사는 5개의 하청을 거쳐서 마스크를 1억장정도 만들었지만 품질 및 납품기일 문제로 인하여 계약 파기를 당했고 오히려 거액의 위약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H사는 A사를 그렇게 곤궁한 처지로 몰아갔을까요

 

한때 코로나사태로 인해 마스크 제조업자가 돈을 가진 바이어보다 힘이 월등하게 컸을 때가 있었습니다. 대략 2달 정도인데, 그때 온 국민들도 마스크 수급 때문에 약국 앞에서 줄을 서야 할 때였죠

 

이 사건은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라 더 깊은 내막을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기에 원한 관계가 생겼을 것이라는게 정황상 합리적인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입증의 문제는 늘 힘든 숙제이지만 이 부분이 해결되면 반소가 가능해지니 반드시 검토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2. 해방금 공탁과 개인회생 그리고 가압류해제소송

 

상대방이 내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명의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가압류나 가처분을 걸어옵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금도 찾지 못하고, 통장에서 월급이 들어와도 찾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돈을 갚으려고 해도 생활력에 위협을 받게 되니 당연히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우선 법적으로 상대방이 대응을 했기 때문에 채무자 측에서도 당연히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 지금 가압류해제를 못하면, 너희들에게 돈 한푼 줄 수가 없어!” 라고 선언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법적 대응절차를 가압류 해제 그중 해방금 공탁의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해방금 공탁은 갚을 돈중 선제금을 채권자에게 공탁금 형식으로 전달이 되며 일정기간동안 가압류해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등의 신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좋은 제도입니다. 이러한 개인회생은 채무로 인해 거의 벼랑 끝에 몰렸을 경우 신청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에 대한 변제를 보장 받을 수 있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심한 채권추심의 압박과 과도한 채무로 인해 재기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지 않아서 양자 모두에게 희망적인 제도입니다.

 

가압류 해제소송은 가압류가 걸릴 경우 가압류 재판을 통해 방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압류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을 하는 것인데요, 가압류 소송이 있고 나서 3년 내에 본안소송을 걸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로 가지 않고 가압류 자체에 대하여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오고 갈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으로 넘어가지 않고 가압류 해제 소송으로만 1년이 넘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전략에 따른 채권자의 법적 대응에 대한 채무자의 대응이 있어야 하겠지만, 효율적인 선택을 하여 다시 재기하거나 현업에 집중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계속 -

 

정준영.jpg

[한인섭 기자 his332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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