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교통사고에서 건보공단의 구상권

기사입력 2024.03.10 22:09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문)

자식이 음주 주차하다가 뒷범퍼에 어머니가 부딪쳐서 다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권을 포기하나요? 아니면 자식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나요?

답)

결론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일 경우에는 공단은 법원의 해석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기에 안심하시고 귀하의 모친의 치료에 신경쓰시고 빠른 쾌유로 일상의 회복을 기대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은 제3자의 범위에 가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 내에게 제3자 즉,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3자의 범위에 가족이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제3자의 범위에 가족이 포함된다면 공단은 구상권을 가족에게 행사할 수 있고,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공단은 가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남편은 그의 처와 동거하는 자로서, 보험급여와 대가관계에 서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보험료를 남편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점.

둘째, 피보험자는 통상 동거친족에 대하여는 배상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점.

셋째, 이러한 피보험자에 의해 행사되지 않은 권리를 보험자가 대위취득해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돼 보험제도의 효용이 현저히 해하여지게 되는 점 등이다.

 

따라서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일 경우에는 공단은 법원의 해석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통상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임순배 기자 impear323@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첨부파일 다운로드
지식iN 1.png (8.7K)
다운로드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