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옥천군, 영동군 수변구역 해제 관보 고시 환영!!!
기사입력 2024.04.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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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일대 수변구역은 2002년 9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법)’ 에 따라 지정‧고시 된 이후 해제된 첫 사례로 그동안 토지이용 중복 규제로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번에 해제되는 수변구역은 옥천군(6개 읍면) ▲옥천읍 3,040㎡ ▲동이면 23,605㎡ ▲안남면 3,759㎡ ▲안내면 18,540㎡ ▲이원면 1,004㎡ ▲군북면 21,079㎡ 총 71,026㎡이며, 영동군(2개 면) ▲심천면 1,007㎡, ▲양강면 71,358㎡ 총 72,365㎡ 규모이다.
수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업 등의 시설 검토가 가능하게 되어 개별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 확대는 물론, 개별 사업들이 추진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옥천 장계관광지의 경우 다양한 관광사업 검토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실질적 사업추진은 물론, 대청댐과 연계되는 중부권 대표 수변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 말하며, "앞으로도 대청댐 주변의 수변구역 추가 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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