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2019.03.1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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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폴뉴스] 소상공인기본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을 주제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31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회원 1,500여 명이 회의장 안팎을 가득 메워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염원을 실감할 수 있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시 을)에 의해 지난 129일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이 대표 발의 되었으며, 김명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안산시 단원구 갑)과 함께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공동개최 되었으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원장, 홍일표 국회 산업동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참여하여 '소상공인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구호와 함께 축사가 이어졌다.

이종영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소상공인기본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이라는 주제발표와 함께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실장, 권형둔 공주대 법학과 교수, 차경진 중소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조재연 중소밴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의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대한민국 총 사업체의 85.8%, 총 종사자 수의 36.2%를 차지하며 사회 전반에 걸쳐 국가 경제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는 경제주체로서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확충과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 및 관련 정책과 제도의 지속성 담보, 체계적 집행을 위한 법적 토대로서의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과 미비한 현행법들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밝히고, 소상공인기본법과 기존 관련법 간의 분명한 관계 정립과 중소기업기본법이라는 틀 안에서 안개 같은 모호한 자영업 개념과 소상공인 개념과의 혼재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의 사회경제학적 개념 정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소상공인들은 중소기업기본법의 끝자락에서 자영업자와의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법적 근거 없이 방치되어왔으나 이제는 대한민국 경제주체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법적 보호아래 중추적인 허리가 되기 위해 '소상공인기본법의 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작은 골목상권 소상공인으로 시작하여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한 스타벅스 등의 미국 기업들의 사례들처럼 골목상권의 주인공인 소상공인들이 법적 보호 아래 성장하고 발전하여 세계의 기업으로 거듭나 나라의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해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의 절대적 필요성을 정부는 하루빨리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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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기자 highbrowxxx@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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