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 가정폭력 제도·정책 개선 권고문 발표

기사입력 2019.07.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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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폴 뉴스] 11, 경찰청에서 가정폭력 실태 통계 및 가정폭력 권고문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개별조사를 실시하진 않았으나, 세 가지 배경(가정폭력피해의 심각성, 경찰 초기 대응의 중요성, 가정폭력사건의 법·제도적 한계)을 근거로 사건의 재발 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해 개선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경찰청 공식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매년 20만 건 이상이며, 2017년에는 28만 건에 육박한다.

 

2017년에 1366(여성 긴급전화)을 통하여 이루어진 상담 건수는 총 289천 건, 그중 62.4%18만여 건이 가정폭력에 관한 사안이다.

 

1336 상담 중 가정폭력 비율 추이.PNG
1336 상담 중 가정폭력 상담비율 추이(출처=통계청 「201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85명의 여성이 살해됐으며, 주변인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까지 포함하면 90명에 이른다.

 

이는 2017년에 여성이 살해당한 사건 282건 중 31.9%에 달하는 수치로 여성 살인범죄 3건 중 1건이 가정폭력에 의한 범죄인 셈이다.

 

그러나 신고된 가정폭력 건수 중 대부분이 입건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2018년 한 해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된 248,660건 중 41,720건을 제외한 206,940건의 가정폭력 사건이 입건 처리되지 않았다.


이는 현행 법·제도에 한계가 있음을 뜻한다.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경찰 신청 검사 청구 법원 결정 경찰 집행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조치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을 적용받고 있으며, 가정폭력사건의 긴급성을 생각할 때, 피해자 보호조치가 신속하고, 유연하게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것이 현 제도이다.

 

이 절차를 밟게 될 경우, 피해자 보호조치에 10일 이상의 공백이 발생하기도 하며, 이로 인해 보호조치가 필요한 시점에 조치를 받지 못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보호 체계의 허점은 관련 법령의 주관 부처인 법무부 및 입법부의 주도하에 개선이 필요하며, 진상조사위는 이에 대해 이같은 개선안을 찾을 것을 권고했다.


진상위 권고안.PNG
진상위 권고안(출처=경찰청 보도자료)


가. 경찰은 가정폭력사건에 관한 업무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제2호(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제2의2호(범죄피해자 보호)에 해당하는 경찰의 핵심 직무임을 경찰관들이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나. 경찰은 경찰청 예규인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하여 가정폭력 사건에서 경찰의 책무는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보호임을 분명히 하고, 경찰의 모든 대응 과정이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과 언어장벽으로 인한 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통역 인력 양성 및 관리 체계 수립 등을 통한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다. 경찰은 가정폭력에 대한 초기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출동 경찰관 등에 대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및 사건처리 업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진상위가 권고한 바대로 가정폭력에 대한 법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이 현 실태이며, 개선이 속히 이루어지길 바라는 바다.

 

[이성현 기자 sunghyun09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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