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기사입력 2019.07.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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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도박 특별단속 현황 및 유형별 분석.jpg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현황 및 유형별 분석>

 

[인터폴뉴스]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증가하는 사이버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2019년 상반기에 도박전담팀을 신설(6개 지방청 , 총 31명)하여 1월부터 6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바 총 3,625건 단속, 4,876명 검거, 184명을 구속하였으며, 향후 상시 단속체제로 전환하여 국제공조수사, 범죄수익환수, 계좌지급정지 등 재범의지 차단에 총력대응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작년과 비교하면 107.5%(1,747→3,625건), 검거인원은 103.25%(2,399→4,876명), 구속인원은 58.62%(116→184명) 증가한 수치로 유형별 스포츠도박 57.5%, 연령별 30대 38.2%(10대는 2.5%), 직업별 직장인 42.4%(학생은 3.6%)로 사이버도박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지난 5월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ISCR, 2019. 5. 22. ~ 24.간 개최, 8개 국제기구, 67개국, 1,265명)행사에서 5건의 양자회담을 실시하는 등 해외 수사기관과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실시한바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에 도피 중인 도박사이트 운영 피의자 43명(서울 사이버 28명, 서울 광진서 6명, 대구 사이버 1명, 경기북부 사이버 5명, 광주 사이버 3명)을 검거하였다.

 

 

이번 검거를 통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범죄수익 127억2천9백만 원(해외 재산 61억)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 33억2천8백만 원을 압수, 탈세 혐의자 213명 국세청에 통보, 범죄이용계좌 314개에 대해 지급정지 등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통장을 빌려달라고 한 뒤 도박 입금 계좌로 사용하는 사례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는 도박사이트 운영 방조에 해당하며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필요하다.”라고 말했으며, “도박운영자협력자뿐만 아니라 행위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은 호기심으로라도 사이버도박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경찰은 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하여 특별단속 기간 종 후에도 사이버도박을 지속 단속하고,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를 확대하여 해외 도박사이트 단속을 강화할 것이며, 도박전담수사 인력을 더욱 확충하여 도박사이트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버도박 처벌규정.jpg

<사이버도박 처벌규정>

<자료출처 : 경찰청 보도자료>

[강명구 기자 highbrowxxx@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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