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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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경기도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배상 여부 확인 부탁드려요ㅠㅠ
엄마가 일반 인도길이 제대로 다듬어져 있지 않고 툭 뒤어나온 부분에 서 발을 접질러 새끼발가락을 골절 당했습니다 혹시 이런상황도 시민안전보험 배상 가능할까요?
답)
포토홀및 도로유지 하자로 인한 사고는 국가및 도로관리주체의 과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지자체의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시민안전보험의 가입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자전거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귀하의 부상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청구하여 최소한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의 영조물배상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을 경우에는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액을 확정한 후에 내용증명으로 영조물 관리관청에 손해배상을 법적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등 우선 조치)
관할 고등검찰청 지구배상심의위원회에 국가배상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귀하가 가입한 상해 보험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당시의 요철부위와 귀하의 부상에 대한 진단서 등 관련자료 확인)
참고로 귀하가 상해보험이 가입되었다면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물론 차후 지급보험금이 발생한 경우 보험사에서 영조물관리관청에 구상을 하겠지만요...
도로의 하자 등 포트홀 사고, 도로관리 주체의 책임?
=포트홀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과 피해 상황 등 증거서류를 구비해 검찰청에 국가배상을 청구하거나, 한국도로공사나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관리 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도에서의 사고는 각 지방 국도관리청, 시도 또는 군도는 지방자치단체,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 청구한다.
=도로관리 주체가 포트홀 사고 예방과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와 운전자가 과실 유무 등에 따라 배상 비율이 정해진다.
=실제론 배상을 받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지난해 서울시에는 포트홀 관련 151건의 피해 배상 신청이 있었지만, 이 중 86건에 대해서만 배상금이 지급됐다.
=귀하의 경우 병원에 협조를 받아 건강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차후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치료비를 지급한 후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 등에 지급 치료비(보험금)에 대하여 구상금으로 소송으로 지급보험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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