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신고하고 연간 최대 25만원 포상금 받는 법
기사입력 2024.04.1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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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하여 건전한 상거래 문화 만들고 포상금도 받아가세요!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 시 제출항목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채널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 신고해 주세요.
① 판매게시글 URL
- 신고대상 채널: 오픈마켓, 온라인 포털, SNS
② 동일 판매임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화면
- 예시: 판매자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계좌번호, 사업자번호, 통신판매업번호 중 하나가 동일하게 표시된 캡처본
③ 위조상품 의심 증거화면
- 예시: 판매자가 기재한 정품이 아님을 의미하는 문구 캡처본
*3가지 항목 모두 제출해야 해요!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보호원을 통해 판매게시글이 차단, 삭제 완료되어야 포상금이 지급되며,
1인당 연간 지급 금액은 최대 25만 원으로 신고 1건당 5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절차'
· 신고인: 의심게시글 신고
· 보호원: 접수·대상여부 검토, 차단 요청·확인
· 보호원: 분기별 지급대상자 특허청 통보
· 특허청: 분기별 지급대상자 신청 안내 통지
· 신고인: 포상금 지급신청
· 특허청: 지급요건 확인 후 지급
※ 본 포상금과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 제1항의 신고포상금을 합산한 지급 총액이 1인당 연간 1천만 원(동 규정 제3조 제2항의 지급한도)을 초과할 경우 지급불가
※ 포상금 예산이 부족할 경우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지급될 수 있음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방법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누리집에 방문해 확보한 채널별 증거를 모두 제출해 주세요.
·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포상금 지급제한 사유
∨이미 신고되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해 신고한 경우
※ 기신고·기조치 여부는 보호원이 신고내용을 접수하여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
※ 보호원이 접수하여 확인한 날 판매게시물 접속이 가능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사이트에 대한 기존의 신고 내역이 없어야 함
∨구두, 익명, 가명,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는 상거래문화, 모두 함께 만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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