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6월 14일부터 돈가스 등 동물성 식품 수입관리가 더 깐깐해집니다
기사입력 2024.04.12 11:55
-
이를 위해 식약처는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고시 개정안을 4월 12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동물성 식품이 지켜야 하는 위생요건 규정 ②동물성 식품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목록 고시 ③타조고기, 타조알을 수입위생평가 대상으로 신규 지정 등이다.
①동물성 식품을 수출하는 정부와 해외제조업소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요건을 정하고, 수출국 정부는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때마다 수입위생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②동물성 식품도 축산물과 같이 사전에 고시된 국가에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이미 축산물 수입위생평가를 완료한 국가는 동물성 식품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로 자동등록함으로써 신속한 통관을 가능하게 한다.
③ 또한, 기타 식육 및 기타알제품 중 타조의 식육(고기) 및 알을 동물성 식품으로 신규 지정하여 수입위생평가 실시 후 수입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수입위생평가를 통해 사전에 위생관리된 수입 동물성 식품을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4년 5월 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인터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국제 면허증을 대신할 영문병기 운전면허증 발급 추진 계획
- ·2019년 상반기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 발표
- ·명품 가방 짝퉁 무더기 적발
- ·미•일 한반도 분단 고착화에 집착
- ·삼성화재, 대법원 판결 알고도 외면한체 보험금 부지급 안내 통보에 계약자...
- ·배우 전미선 사망, 자살한 것으로 추정돼
- ·문해교육은 평생학습의 출발점
-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미스터 트롯이 온다. "미스터 트롯 제작 확정"
- ·경찰청에서 가정폭력 제도·정책 개선 권고문 발표
- ·2019년 3-4분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 ·2019년도 온라인(로또)복권 판매점 모집 신규 공고
- ·이천시승격 25주년, 엄태준 이천시장에게 듣는다.
- ·염희선 귀국 피아노 독주회
- ·통일부 "5만t의 쌀 북한에 지원할 예정"
- ·용인시, 희망일자리 구직자 모집 7월31일까지 연장 접수
-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무관용의 원칙' 적용
- ·대중교통 이용자 확대를 위해 비대면 적외선 체온계 설치 지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