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장관 “40년 전에 머물러 있는 폐기물 매립제도, 획기적으로 바꾼다”
기사입력 2024.05.0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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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화진 장관은 산업폐기물 매립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민간 매립장 상부 토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 등을 주제로 업계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또한 한화진 장관은 지난 2월 21일 울산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건의됐던 ‘삼산·여천 공공매립장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현장(울산시 남구 소재)을 둘러보고, 사업의 진척 상황과 현장의 어려움을 듣는다.
아울러, 지자체 및 관련 업계 등과 사용이 종료된 공공매립장 상부 토지를 지역 주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폐기물 매립 제도는 ‘폐기물관리법’ 제정(1987년 4월) 이후 약 40년간 폐기물 성상 변화나 매립기술 발전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매립장의 사후관리 및 상부토지 활용 등에 대해 보다 유연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환경부는 매립 제도 전반을 진단하고,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와 폐기물 관리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매립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처럼 환경부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발 빠르게 반영하고,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힌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베스트(BEST) 원칙’에 따라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개선하고 있다. 특히,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의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분야부터,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하여 개혁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그간 매립되는 쓰레기의 성상, 매립기술 등에 큰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책은 40년 전에 머물러 있다”라며 “기술발전과 현장수요에 기반하여, 사용종료 매립장의 용도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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