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하면 포상금 드려요
기사입력 2024.04.08 09:54
-
특허청에서는 2006년부터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여 위조상품 신고 건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그 적발액이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신설되는 신고포상금은 다채널에서 판매중인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을 신고 대상으로 한다. 이는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가 점차 일반화·다채널화됨에 따라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근절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위조상품 감시(모니터링)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새로운 지급기준에 따르면, 동일판매자가 2개 이상 채널에서 위조상품을 판매중인 증거를 갖춰 신고하고 게시글 차단 등이 완료되는 경우, 분기별로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신고 건당 5만 원, 1인당 연간 최대 25만 원까지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고 시에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의 ‘산업재산침해신고-상표(위조상품)침해-온라인신고’(본인인증 필요) 메뉴를 통해 ▲2개 이상 채널의 판매게시글 유알엘(URL) ▲동일판매자 확인 증거화면(채널별) ▲위조상품 의심 증거화면(채널별)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다변화로 위조상품 단속 관련 온라인 사각지대가 생겨나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번 신고포상금 신설을 통해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상거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지급기준 및 신청방법은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에서 확인 및 문의할 수 있다.
<저작권자ⓒ인터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국제 면허증을 대신할 영문병기 운전면허증 발급 추진 계획
- ·2019년 상반기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 발표
- ·명품 가방 짝퉁 무더기 적발
- ·미•일 한반도 분단 고착화에 집착
- ·삼성화재, 대법원 판결 알고도 외면한체 보험금 부지급 안내 통보에 계약자...
- ·배우 전미선 사망, 자살한 것으로 추정돼
- ·문해교육은 평생학습의 출발점
-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미스터 트롯이 온다. "미스터 트롯 제작 확정"
- ·경찰청에서 가정폭력 제도·정책 개선 권고문 발표
- ·2019년 3-4분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 ·2019년도 온라인(로또)복권 판매점 모집 신규 공고
- ·이천시승격 25주년, 엄태준 이천시장에게 듣는다.
- ·염희선 귀국 피아노 독주회
- ·통일부 "5만t의 쌀 북한에 지원할 예정"
- ·용인시, 희망일자리 구직자 모집 7월31일까지 연장 접수
-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무관용의 원칙' 적용
- ·대중교통 이용자 확대를 위해 비대면 적외선 체온계 설치 지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