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에 대한 정기 정부합동감사, 대폭 강화하여 실시한다
기사입력 2024.04.0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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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동감사는 지난 2월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가 체결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행정안전부-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새마을금고중앙회가 협업하여 실시하는 정부합동감사로, 대상금고(20개→40개), 감사인원(8~9명→20명), 감사기간(1주, 5영업일 → 2주, 10영업일) 확대 등을 통해 지역금고에 대한 감사를 대폭 강화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법」 제74조에 따라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합동(2개반, 8~9명 정도)으로 매년 20여개 지역금고를 선정하여 현장 감사를 추진하여 왔다.
다만, 새마을금고 296조원 자산에 걸맞는 엄격하고 전문적인 감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중점감사대상, 금고 선정 등 합동감사 계획단계부터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가 참여하는 등 전문기관의 역할을 대폭 강화했다.
이번 합동감사는 건전성 악화의 주요 요인인 부동산 관련 대출의 관리실태와 내부통제 체계,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한 건전성 외에 새마을금고의 주요 지적사항으로 꼽히는 조직문화 개선 필요 금고도 선정하여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 대상은 1,284개 금고 중 자산규모, 감사주기, 사고(제보)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금고의 건전성 및 리스크 분야는 사전에 금고를 선정해 계획에 따라 감사하고, 일부는 연중 제보·사고 발생 금고에 대하여 신속 감사반을 구성하여 즉시 대응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예금보험공사가 감독 기관으로 추가된 만큼, 금융감독원과 함께 직접 감사팀을 구성(4개반 20명)하여 32개 지역금고(필요시 대상금고 추가)를 감사하고, 규정 위반에 대하여는 엄격한 제재 등을 통해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새마을금고 감독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했으며, 지난 3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정보공유 및 감사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고기동 차관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면밀히 살펴 국민 신뢰를 받는 새마을금고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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