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가 만든 저작물 저작권은 누가 갖게 될까요?
기사입력 2024.04.0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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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는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음성 제작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발생하는 궁금증 하나!
과연 AI 생성물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세상에 없던 것을 창조한 것이 아닌 기존 저작물을 학습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이니 자칫 학습한 원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두 번째, 저작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AI 생성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부분 국가는 AI 생성물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창의성 기술, 노력의 결과로써 만든 고유한 창작물만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보호가 가능합니다!
→ 원저작자 저작권 침해 관련 지속적 사회적 합의 必
Q2. 생성형 AI를 활용해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저는 저작권을 가질 수 없나요?
현행 저작권법 해석에 따르면 ‘인간의 창작물’만이 저작물 이어서 ‘권리능력을 가진 자연인 또는 법인’만이 저작자로 인정
<저작권법 제2조>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즉, 생성형 AI가 자동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현행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이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창작적 표현을 추가했다면 그 기여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가질 수 있답니다.
Q3. 다른 사람이 게시한 생성형 AI 콘텐츠를 재사용하면 저작권 위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성형 AI 작성 콘텐츠에는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생성형 AI 개발사가 이용자들에게 산출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상업적으로 판매,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더라도 AI 이용자가 산출물의 저작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며 타인의 재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없습니다.
단, 생성형 AI가 학습한 원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하나 더!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얻은 결과물이라는 출처 표기 필수!
Q4. 생성형 AI를 활용해 유명인의 얼굴이 나오는 콘텐츠를 제작했는데 SNS에 업로드 시 초상권이 문제될까요?
그렇습니다.
생성형 AI 결과물이더라도 공인의 초상임을 알 수 있는 콘텐츠는 무단 게시가 불가능합니다.
연예인이나 유명인뿐 아니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의 초상이 허락 없이 촬영, 묘사, 영리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어요. 무단 이용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및 게시 중단 청구 가능!
생성형 AI가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 바로 알기!
다음화에 더 많은 저작권 이슈와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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