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창업 중심(허브) ‘창업단지(스타트업 파크)’ 조성
기사입력 2024.03.2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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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단지(스타트업 파크)는 100개 이상의 지역 창업·벤처기업과 유관 혁신지원기관 등이 한 곳에 입주‧연계 가능한 대규모 창업 기반시설(인프라)로, 지난 ’19년 이후 총 4개의 창업단지(스타트업 파크)가 개소 및 조성중이다.
올해 조성되는 창업단지(스타트업 파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바와 같이 지역의 신(新)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창업 공간 구성’에서 ‘지역창업생태계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첫째, 지역 미래 산업과 연계한 창업(스타트업) 협력단지(클러스터)로 육성한다. 지역 성장 여건에 맞추어 도심형(사례: 서울 팁스타운)과 산업생태계형(사례: 포항 테크노밸리)으로 구분하고,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상향식으로 계획을 주도한다.
둘째, 근거리에서 일하고 즐기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년들이 지역에서도 충분한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구축할 계획이다. 창업단지(스타트업 파크)는 창업 공간과 창업 프로그램의 결합이라는 기존의 틀을 넘어, 해당 도시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등과 연계, 상업‧문화‧주거시설 등을 함께 조성해 나가도록 한다. 아울러,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하여 지역 청년과 혁신 인재를 유인할 수 있는 지역의 상징물(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종합하면, 새로운 창업단지(스타트업 파크)의 조성은 지역 내 핵심 권역이나 향후 핵심 권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지역(공간 측면)에, 각종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다양한 특구 제도 및 부처별 관련 정책을 연계(기능 측면)하며, 직·주·락(職·住·樂)의 정주 여건(도시 측면)을 갖춘 창업 협력단지(스타트업 클러스터) 구축을 지향한다.
또한 스타트업 파크는 지역 산업의 성장 동력 마중물 뿐만 아니라,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혁신 거점으로 중기부-지자체가 운영 과정에서도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 신청 대상은 광역 지자체로 창업기획자(대표협력기관), 대학‧연구기관, 기업 등 민간과 협력체(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올해 설계용역 비용으로 5억원을 지원하고, 내년 이후에는 건축비로 121억원을 지원하며, 지자체가 국비에 지방비를 1:1 매칭하여 창업단지(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하게 된다.
창업단지(스타트업 파크) 조성 최종 선정지역은 창업 전문가, 건축‧도시계획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거쳐 5월중 발표할 예정이며, 신청‧접수는 3.20부터 4.16까지 e-나라도움 누리집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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