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쉼터부터 상담까지 플랫폼종사자 맞춤형 혜택을 누리세요!
기사입력 2024.03.0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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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은 플랫폼종사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종사자들을 위한 휴게공간이나 안전 대책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안전한 노무 제공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2022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플랫폼 기업 등이 플랫폼종사자의 노무 제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최대 50%(3억원 한도)를 지원하며, 2024년부터는 플랫폼종사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세무·심리 등 각종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장기적인 비용투자가 필요한 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우대하여 선정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18개 자치단체와 2개 기업이 추가로 선정되어 플랫폼종사자들이 이동 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고, 건강·세무·심리상담 등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경기도 용인시는 자치단체 소유 노동복지회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플랫폼종사자 쉼터를 조성하고, 폭염 속에서 일하는 배달 기사 등 열악한 노무 제공 환경에 노출된 종사자들을 위해 샤워실을 개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륜차 경정비 서비스, 심리상담·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서비스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플라이앤컴퍼니(요기요)의 경우 소속 배달 기사뿐만 아니라 요기요 앱을 사용하는 배달 기사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배달 과정에서 감정노동 피해를 겪은 경험이 있는 배달 기사 등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26년까지 최대 3년간 운영(자치단체 최대 2년, 플랫폼 기업 최대 3년)될 수 있다. 다만,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다음 연도 계속 운영 여부 및 사업 규모 등이 조정될 수 있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정부는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종사자가 걱정과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자치단체·민간단체와 협력을 이어가며, 플랫폼종사자들이 실효성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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