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 총 5,703명(누계) 인정

기사입력 2024.03.07 15:58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구제급여 지급내용

 

[인터폴뉴스] 환경부는 3월 7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총 129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36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78명의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6명(생존 중인 피해자 2명 포함)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703명(누계)이 됐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박재희 기자 avatarmall@hotmail.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