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EU 집행위 법안 보다 약화한 'Euro 7' 개정안 입장 채택

기사입력 2023.11.12 16:55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한국무역협회

 

[인터폴뉴스] 유럽의회는 9일(목) 본회의 표결을 통해 EU 집행위 법안보다 약화한 내용의 이른바 'Euro 7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확정했다.

Euro 7은 승용차, 소형화물차, 버스, 대형화물차 등의 대기 오염물질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배기가스를 통한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배출뿐만 아니라 타이어 및 브레이크 패드에서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을 최초로 규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유럽의회는 9일(목) 본회의 표결을 통해 타이어와 브레이크의 배출 및 마모 기준을 UN 기준과 동일하게 채택하는 등 집행위 법안에서 후퇴한 내용의 Euro 7 규정 개정안 입장을 채택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녹색당그룹 등은 대기 오염으로 연간 7만 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함을 지적, 인체건강 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수 및 자유주의 정파들이 'Euro 7' 적용을 위해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추가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 이에 따른 기업의 비용 발생 및 전기차 등 친환경 전환을 위한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 최종적으로 보수 정파의 의견이 반영된 입장이 채택됐다.

다만, 유럽의회는 버스와 대형트럭의 실험실 및 실주행 테스트상의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하고,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 일정 수준의 내구성 기준 도입 등 일부 규제를 강화했다.

한편,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는 유럽의회가 집행위 법안에 비해 보다 현실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했다며 환영했다.

다만, Euro 7 기준이 높은 에너지 가격, 원자재 부족, 인플레이션, 소비수요 저하 등 지정학·경제적 어려움 속에 친환경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에 여전히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반면, 운송 분야 시민단체 T&E와 소비자 단체 BEUC 등은 유럽의회가 채택한 Euro 7 기준은 Euro 6에 비해 일부 미미한 업데이트에 불과하며, 유럽의회가 도심 대기 규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자동차 생애주기 연료 또는 전기 소비량, 수리 및 체크 서비스 이력 등을 담은 자동차 환경 여권(Environmental Vehicle Passport) 도입에 대해서는 환영했다.
[이종보 기자 chongbo9909@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