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ICD-11 최종안 질병코드 6C51 게임중독 질병분류

기사입력 2019.05.2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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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폴뉴스] WHO가 ICD-11 최종안 질병코드 '6C51게임중독'이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장애 영역 하위 항목 공식 질병으로 분류됨에 따라 194개 WHO 회원국에서 2022년부터 적용된다.


WHO는 실생활에서 사망, 건강 위협의 주요 원인이 되는 새로운 현상들이 질병 분류 기준에 빠져있는 점을 고려해 2000년부터 ICD-10 개정 논의를 시작했고 작년에 ICD-11 최종안을 만들었다.


ICD-10은 1만4천400개 항목에 질병코드를 부여하고 있지만 ICD-11은 5만5천개 항목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등 건강을 위협하는 인자들에 대한 분류를 세분화 하였으며, 게임중독(게임이용장애)은 질병코드 6C51로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장애 영역에 하위 항목을 공식 질병으로 분류되게 되었다.


국내는 게임 산업계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과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WHO 게임중독 질병분류 결정에 진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하고 선행조치로 실태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내는 지난 법안 처리에서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법안이 무산된 이후 게임 산업의 활성화와 IT 업계의 선두화를 이루고는 있으나 전 국민에게 보편화된 게임으로 인해 단순히 즐기는 정도가 아닌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게임중독이 만연해진 상태다.  


게임 산업계와 시민단체 등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진단기준’이라는 과도한 반발이 있을 수 있겠으나 세계적인 기준에 맞추어 건강한 삶과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철저한 역학조사와 실효성 있는 예방과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개정안이 하루 속히 마련되어야 하겠다.

[강명구 기자 highbrowxxx@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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