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관계기관 합동 음주운전 및 체납 차량 단속 실시
기사입력 2024.04.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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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2019년 26명에서 2023년 5명으로 많이 감소했으나, 음주사고는 399건에서 396건으로 큰 변동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음주사고는 월별로는 1년 중 날이 따뜻해지는 4~5월부터 연말까지 증가하고 요일별로는 목요일에서 일요일까지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음주 관련 사고가 증가하기 전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을 선제적으로 억제하고자, 경부고속도로 서울 요금소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의 주요 요금소 39개소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유명 행락지 또는 유흥지역 등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요금소에서 지속해서 합동단속과 홍보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단속 현장에서는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AVNI)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지방세 ▵세금 등 체납 차량에 대해 단속하여 음주운전 등 총 14건을 단속했다.
고액 ‧ 상습 체납된 차량은 실제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많아 각종 고지를 정상적으로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고위험 범죄에도 악용될 우려가 있는 등 사고 위험성이 높았다.
경찰청에서는 “운전자 본인과 통행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주길 당부하고, 앞으로도 체납 차량 단속이 계속되는 만큼 과태료나 세금 등은 고지 기일 내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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