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24.04.1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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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약보육 우선실시 규정은 일반 어린이집에는 적용되지 않아 일반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 보육을 위한 설비나 시설의 미비, 인력 부족,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장애영유아의 어린이집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 국가와 지자체에 장애영유아 보육 시책 수립 및 추진 의무 부여 △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한국보육진흥원 업무에 각 장애영유아 보육과 관련한 컨설팅 제공 및 보육정책 조사·연구 등을 추가 △ 장애영유아 보육에 대한 보호자교육,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 실시 △ 어린이집에 장애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시설·설비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현황을 보육통합시스템 등록 △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시 장애영유아의 부모 또는 장애영유아 보건·보육 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 △ 장애영유아 표준보육과정 개발·보급 △ 시도지사 등에 장애영유아의 개별적 장애 특성 및 어린이집 이용 근접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어린이집 연계 의무 부여 △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1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인건비, 수당 및 보육료, 시설·설비 설치 지원 의무를 부여 △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영유아에 대한 보육제공 거부를 금지하고 위반시 시정·변경 명령 또는 벌칙의 제재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강민정 의원은 “인력과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장애영유아의 어린이집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하며 “공적 돌봄과 지원이 더욱 절실한 장애영유아와 그 보호자가 어린이집 이용에서 배제되고 고립되는 문제가 발생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은 “1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인건비, 수당 및 보육료 등을 지원하고, 장애영유아 보육을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를 지원하여 어린이집 운영자, 장애영유아와 그 가족의 보육 부담을 함께 완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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