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 보장받는 사회’ 구현
기사입력 2024.04.03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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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호스피스와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제도적 확립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제2차 종합계획은, 제1차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된 서비스 확대 및 기반(인프라) 확충 등의 제도 기반을 발판 삼아 부족한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국민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나가는 한편, 제도를 개선하고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삶의 마무리에 대한 선택권을 보다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이용자 선택권 보장 확대, 제도 이행의 기반 강화, 인식개선 및 확산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 확대, 연명의료결정 범위 조정 및 호스피스 제공기관 및 연명의료결정제도 수행기관 확충 등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기관과 인력의 역량 강화, 현장의 보상·지원 강화 등 제도 이행 기반을 강화하는 과제들로 구성했다. 또한, 국민 인식개선·확산, 지역사회 연계 및 거버넌스 강화 등의 과제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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