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다양해진 고령친화우수식품, 완성되는 고령친화식단

기사입력 2024.04.0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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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인터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를 운영하여 2023년 말까지 34개 기업 176개 제품을 지정했다.

농식품부는 고령친화산업 중 식품 분야를 유망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환자용 식품 위주로 개발되어 온 고령식품을 고령자 모두를 위한 보편식으로 확대하고, 2021년 5월부터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를 운영하여 현재까지 대기업 5개사(35제품), 중견기업 5개사(45제품), 중소기업 24개사(96제품)의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했다.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는 제품의 경도·점도, 영양성분, 고령자 배려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물성에 따라 3단계(1단계 치아 섭취 가능 – 2단계 잇몸 섭취 가능 – 3단계 혀로 섭취 가능)로 구분하여 우수식품으로 지정·관리하는 제도로, 우수식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유통 시 우수식품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지정된 제품은 1단계가 90개, 2단계가 12개, 3단계가 74개이며, 섭취유형은 반찬류(102개), 죽류(51개)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농식품부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지난해 실증사업을 통해 고령친화우수식품을 활용한 고령친화식단 제공이 고령자의 영양 및 건강 상태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다.

농식품부는 고령자의 음식 섭취 관련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며 올해부터는 기존 3단계 제품에만 적용하던 점도 기준을 제품 특성에 따라 1, 2단계 제품에도 적용하여 국·탕·찌개류 등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식품진흥원 내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치게 되며, 심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 우수식품 지정서를 발급받게 되고 우수식품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만큼 고령자의 식품 선택권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하여 고령친화식단이 완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종보 기자 chongbo99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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