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직구를 통한 건강식품 소비자 구매 주의
기사입력 2024.04.01 08:01
-
특히 최근에 일본 고바야시 제약의 붉은 누룩(홍국) 건강식품 섭취 관련 일본 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현지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식약처는 국내 플랫폼사에 판매자제를 요청하고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
소비자는 해외의 플랫폼사 등에서 건강식품을 직접 구입할 경우 섭취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건강상의 피해 발생 시 ‘식품안전나라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 국제거래 상담(한국소비자원 운영)’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식약처는 일본에서 회수 중인 붉은 누룩(홍국) 제품을 포함하여 위해식품 정보를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자ⓒ인터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국제 면허증을 대신할 영문병기 운전면허증 발급 추진 계획
- ·2019년 상반기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 발표
- ·명품 가방 짝퉁 무더기 적발
- ·미•일 한반도 분단 고착화에 집착
- ·삼성화재, 대법원 판결 알고도 외면한체 보험금 부지급 안내 통보에 계약자...
- ·배우 전미선 사망, 자살한 것으로 추정돼
- ·문해교육은 평생학습의 출발점
-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미스터 트롯이 온다. "미스터 트롯 제작 확정"
- ·경찰청에서 가정폭력 제도·정책 개선 권고문 발표
- ·2019년 3-4분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 ·2019년도 온라인(로또)복권 판매점 모집 신규 공고
- ·이천시승격 25주년, 엄태준 이천시장에게 듣는다.
- ·염희선 귀국 피아노 독주회
- ·통일부 "5만t의 쌀 북한에 지원할 예정"
- ·용인시, 희망일자리 구직자 모집 7월31일까지 연장 접수
-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무관용의 원칙' 적용
- ·대중교통 이용자 확대를 위해 비대면 적외선 체온계 설치 지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