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 거래 전문가 양성으로 민간 중심의 안전한 데이터 거래 환경 조성한다!
기사입력 2024.03.3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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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거래사는 ‘데이터 거래에 관한 상담·자문·지도업무와 데이터 거래의 중개·알선 등 데이터 거래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데이터산업법)’를 말하며, 데이터거래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데이터산업협회에 위탁운영 중인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총 40시간)을 이수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데이터거래사 교육이 '23.1월 제1기를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제5·6기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25년까지 총 1,000명의 데이터거래사를 양성할 방침이다. 동 교육을 통해 양성된 데이터거래사는 데이터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데이터 산업 전반에 걸친 데이터 유통·거래 전문가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모집하는 5기 등록교육(5.20~5.24) 및 6기 등록교육(5.27~5.31)을 통해 총 120명을 대상으로 데이터거래사 교육이 이루어지며, 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제반 비용을 무료로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인공지능 일상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다양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데이터거래사가 그 역할을 주도하여 민간중심의 안전하고 공정한 데이터 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본 등록교육을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데이터거래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교육대상자는 해당 기수별 신청자 접수순으로 자격 및 경력요건을 심사하여 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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