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1인 최대 380만원’ 새일여성인턴십 참여 안내

기사입력 2024.03.26 14:12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인터폴뉴스] 육아·돌봄 등으로 경력단절 후 재취업을 고민하며 직장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인 구직여성에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함께합니다!

◆ 새일여성인턴
경력단절여성 등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인턴십을 통한 직장적응과 정규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새일여성인턴 운영

△ 대상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경력단절여성 등
△ 근무기간
새일센터가 알선·연계한 기업에서 3개월간 인턴 근무
△ 지원금
1인 총액 380만원 지원
* 인턴기간 인턴채용지원금(기업 80만원X3개월) +정규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시 장려금(기업 80만원, 개인 60만원)
△ 진행 절차
참여기업 및 인턴대상자 발굴 → 약정 후 인턴채용·근무 → 인턴 종료 후 정규·상용직 채용 → 고용유지

경력단절로 막막한 재취업의 첫 걸음, 새일센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새일센터의 새일여성인턴 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누리집 
· 전화 ☎1544-1199 ※상담가능시간 : 09~18시 (센터별 상이)
[이종보 기자 chongbo9909@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