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봄철 종자·묘 유통성수기 전통시장 집중 홍보·단속
기사입력 2024.03.20 18:56
-
3월 18∼19일(2일간) 수도권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성남 ○○시장”에 대한 유통조사 결과, 보증표시 및 품질표시 위반, 종자업 미등록 등 종자산업법을 위반한 14개 업체를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3월초 ○○시장에 불법종자 유통근절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종자판매상과 노점상에 홍보물 나눠주면서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종자원 소속 10개 지원과 1개 사무소로 하여금 주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토록 하여 2월 말부터 3월 15일까지 20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 종자산업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검찰에 송치를 추진 중이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보증표시된 씨감자 포장을 소분(小分) 판매하는 경우,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화훼 종구·채소 모종 등을 판매하는 경우를 꼽을 수 있다.
또한, 종자업 미등록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증하지 않은 종자를 판매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품질(종자 보증시한, 묘의 품종명 등)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하는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참고로 종자원은 지난해 불법 종자·묘 유통업체 116개소를 적발하여 41개소 검찰 송치, 62개소 과태료 처분, 나머지 13개소는 시정권고 했다.
종자원 강승규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종자·묘 불법 유통근절을 위해 전통시장 중심으로 꾸준한 사전 홍보와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관련 업계도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인터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국제 면허증을 대신할 영문병기 운전면허증 발급 추진 계획
- ·2019년 상반기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 발표
- ·명품 가방 짝퉁 무더기 적발
- ·미•일 한반도 분단 고착화에 집착
- ·삼성화재, 대법원 판결 알고도 외면한체 보험금 부지급 안내 통보에 계약자...
- ·배우 전미선 사망, 자살한 것으로 추정돼
- ·문해교육은 평생학습의 출발점
-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미스터 트롯이 온다. "미스터 트롯 제작 확정"
- ·경찰청에서 가정폭력 제도·정책 개선 권고문 발표
- ·2019년 3-4분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 ·2019년도 온라인(로또)복권 판매점 모집 신규 공고
- ·이천시승격 25주년, 엄태준 이천시장에게 듣는다.
- ·염희선 귀국 피아노 독주회
- ·통일부 "5만t의 쌀 북한에 지원할 예정"
- ·용인시, 희망일자리 구직자 모집 7월31일까지 연장 접수
-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무관용의 원칙' 적용
- ·대중교통 이용자 확대를 위해 비대면 적외선 체온계 설치 지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