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환경委, 대형차량 2040년 90% CO2 감축 입장 확정
기사입력 2023.10.2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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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는 대형차량의 CO2 배출을 2030~2034년 45%, 2035~2039년 65%, 2040년 이후 90% 감축하는 방안을 제안, 환경위원회는 2035~2039년 목표를 65%에서 70%로 조정한 것을 제외하고 집행위 제안을 수용하는 내용의 환경위원회 법안 관련 입장을 확정했다.
완성차업체는 대부분 전기 또는 수소연료 차량을 판매해야 하나, 일부 내연기관 차량도 판매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쓰레기차, 레미콘, 소형 도시 트럭 등 일부 업무용 차량(Vocational Vehicles)에 대해서도 대기 오염 방지를 위해 CO2 감축 목표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규 도시 버스의 경우 2030년부터 CO2 배출이 금지되나, 각 회원국은 바이오메탄을 연료로 도시 간 운행하는 버스에 대해 2035년까지 동 규정 적용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EU 이사회가 도시버스의 CO2 배출 목표 적용을 2035년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함에 따라 향후 3자 협상의 쟁점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환경위원회는 집행위에 대해 2031년까지 신규 대형차량의 생애주기 CO2 배출량 계산 및 보고 방법을 개발할 것과, 화물차량 제조사에 대해 트럭 트레일러의 배출 성능을 2030년까지 12.5% 향상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위원회는 논란이 되던 '탄소조정계수(Carbon Correction Factor, CCF)'는 도입하지 않고, 2027년 법률 이행 재검토 시 도입 여부를 추가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CCF는 휘발유와 경유에 포함된 합성연료 등 신재생연료의 비중을 CO2 감축에 기여한 것으로 포함하여 계산함으로써 사실상 제조사의 CO2 감축량을 낮추는 것이 골자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CCF를 통해 제조사의 CO2 감축량을 낮춤으로써 내연기관 차량의 생산량을 확대하는 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한편, 환경위원회의 입장은 11월 21~22일 유럽의회 본회의 표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이미 입장을 결정한 EU 이사회 및 집행위와 3자협상을 통해 최종 타협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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