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나노물질‘ 포함 화장품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기사입력 2023.09.1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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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인터폴뉴스] 영국 제품안전 및 표준사무국(Office for Product Safety and Standards, OPSS), 화장품 내 사용되는 나노물질 정보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했다(8월 14일).

영국 화장품 규정 제16조는 나노물질을 함유한 화장품에 대하여 시장출시 최소 6개월 전에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내용은 ‘화장품 신고 포털(Submit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s, SCPN)‘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요청되는 안전성 평가자료는 시험보고서 원문이 제출되어야 하며, 피부독성 ‘무영향농도(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NOAEL)‘ 값을 포함해야 한다.

제출마감일은 실리카(Silica) 계열 나노물질의 경우 2025년 6월 27일까지, 그 외 구리(Copper), 은(Silver), 금(Gold), 리튬마그네슘소듐실리케이트(Lithium magnesium sodium silicate), 수산화인회석(Hydroxyapatite) 등을 포함한 모든 나노물질의 경우 2023년 12월 22일까지이다.

OPSS 산하 화학물질 과학자문그룹(SAG-CS)은 유럽연합(EU)과 독립적으로 화학물질 안전성을 평가하며, 인체 건강에 대한 위험성이 확인된 경우 소비자 안전 보장을 위해 특정성분에 대한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출처 : GOV.UK]
[이종보 기자 chongbo99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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