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3월부터 암행순찰차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 본격 운영

기사입력 2022.03.1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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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고속도로 암행순찰차에 단속 장비 탑재 및 과속단속 확대


경찰청에 따르면 3월부터 통행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직선 구간이 많이 포함된 도로 등 과속 위험 노선을 중심으로 암행순찰차를 집중 투입해 가시적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2021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차량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시범운영했으며 1만2503건의 과속 차량을 적발했다. 시범운영 기간 전체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76%, 사망 89% 각각 줄어 드는 등 과속으로 인한 사고 억제에 탁월한 효과 있었다.


따라서 경찰청은 올해 중으로 고속도로 내 42대의 모든 암행순찰차에 '차량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운전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과속 될 수 있다.'라는 인식 전환을 통해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여 나가기로 했다.


3개월간 과속운전 12,503건 적발, 1,719건 단속·형사 입건

 

고속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통해 과속차량을 단속했으나 운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통과 후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시범운행을 위해 주행 중 과속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장비를 개발하고 전국 고속도로 암행순찰차 17대에 부착했으며 시범운행 기간 제한속도 40km/h를 초과하는 고위험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시범운영 3개월 동안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17건에서 4건으로(잠정), 사망이 9명에서 1명(잠정)으로 각각 감소했다. 시범운영 기간임을 고려해 전체 적발 차량 12,503건 중 40km/h 이하 위반 10,784건(86.2%)은 경고 처분을 했다.


제한속도를 40km/h 초과한 1,609건(12.9%)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80km/h 초과한 110건(0.9%)에 대해서는 형사입건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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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속도 80km/h 이하 운전 처벌기준(출처 : 경찰청)

 

주요 단속 사례는 2022. 1. 3.(월) 제한속도 100km/h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시 계양구 부근에서 무면허 미성년자(16세)가 가출청소년을 태우고 90km/h를 초과하여 난폭 운행한 혐의로 검거한 것이다.


2022. 2. 8.(화) 중앙고속도로 홍천군 인근에서 180km/h로 운행하며 급차선변경, 안전거리 미확보 등 난폭운행하는 무면허 피의자를 검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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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속도 80km/h 초과 운전 처벌기준(2020. 12. 10. 시행)(출처 : 경찰청) 
[박재희 기자 avatarmall@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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