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청년층 대상 고액 아르바이트 사칭 현금 수거책 모집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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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사이트ㆍ사회관계망ㆍ인터넷포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청년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고액ㆍ고수익’으로 접근해 모집한 후 실제로는 현금 수거책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아르바이트 채용공고 실제 사례를 보면 ▶거래처 대금 회수 ▶채권추심업무 ▶대출금 회수 ▶판매대금 전달 등 현금 수거 업무를 소개하고 있다.또한 ▶단순 심부름 ▶택배 ▶사무보조 등으로 일자리를 소개해 놓고 실제로 접촉시 '해당 업무가 끝났으니 대출금을 회수하라.'라는 식으로 말을 바꾸기도 한다.
이들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나 음란물사이트는 물론 정상적인 구직사이트,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인터넷 포털사이트, 인터넷 카페 등에도 채용 광고를 올리기도 한다. 청년 구직자들에게 건당 수십만 원 등을 지급한다며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유혹하고 있다.
경찰청은 인터넷 뱅킹 등 계좌이체가 편리한 지금 현금으로 대출금ㆍ거래처 대금 등을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금 수거’ 업무는 애초부터 의심하고 가담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채용공고를 볼 경우 경찰청ㆍ고용노동부 등에 즉시 신고해야 된다.
경찰청은 한 번 범행에 가담하게 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이나 공범이 되었다는 불안감 등으로 인해 빠져나오기 어려워지게 됨을 강조했다.
지난 2021년 전화금융사기 피의자 연령대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총 2만 2,045명의 피의자 중에 20대 이하가 9,149명, 30대가 4,711명으로 전체의 63%에 달할 정도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따라서 경찰청은 '어떤 경우에도 아르바이트로 현금을 운반하지 않으며, ‘인간 대포통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 달라.'고 했다.
이외에도 '대출을 위해서(내 구제 대출)ㆍ법인 자금 융통을 위해서라는 등 각종 이유를 대면서 ‘통장’ㆍ‘휴대전화’를 개설ㆍ개통해서 달라는 사례도 있다.' 고 강조했다.
'대포통장ㆍ대포전화(유심)로 활용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됨은 물론 소액결제 등 재산상으로도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통장’ㆍ‘휴대전화’ 양도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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