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병장, IS 가입 시도 및 테러 준비해

기사입력 2019.07.06 19:32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IS조직 깃발.jpg
IS조직의 깃발(출처=인터폴 뉴스)


[인터폴 뉴스] 4, 전역한 지 이틀밖에 안 된 예비역 병장 박모 씨(23)가 국제 테러단체인 IS(이슬람국가)와 접촉하고, 군용 폭발물 점화 장치 및 군용물을 훔쳐 테러를 준비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이달 2일에 전역한 박모 씨는 육군공병학교에서 폭파병 교육을 받을 당시 군용 폭발물 점화 장치 및 군용물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과정 중 박모 씨가 IS 대원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메일을 주고받은 정황이 확인됐으며, 극우 성향사이트인 일간 베스트에서 IS를 옹호하는 글을 게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뿐만 아니라 박모 씨는 군 복무 중 IS 전용 매체인 아마크 통신’이 설치된 휴대폰을 반입해 사용했다고 한다.

 

201711FBI(연방수사국)한국 IP에서 아마크 통신에 접속한 기록이 발견됐다는 첩보를 입수, IP 추적을 통해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했다.

 

사용자가 군 복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자 FBI 측은 군 수사당국과 합동 수사를 진행했고, 수사 끝에 박모 씨를 검거했다.

 

박모 씨가 군 복무 중에 폭발물의 뇌관을 훔치다 적발되어 군사재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군사법원은 제대를 앞둔 박모 씨가 도주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한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누리꾼들은 "군사법원의 판단이 안일했다"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현재 박모 씨는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와 군용물 절도 혐의로 의정부지검과 군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박모 씨는 2016년 통과된 테러방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처벌된 내국인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만 놓고 본다면 IS가 우리나라에는 큰 위협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국내에 IS가 퍼진 실태를 살펴보면 절대 쉽게 생각해선 안 되는 상황이다.

 

지난 201511월에는 충남 아산의 한 자택에서 IS 추종자 A 씨가 검거됐다.

 

국내 불법체류자로 밝혀진 인도네시아 출신 A 씨는 SNS에 알누스라를 지지하는 글을 올려 적발됐다.

 

그뿐만 아니라 ISSNS를 통해 국내에 각종 글과 영상을 퍼뜨리는 등 무분별하게 접근해 국민들을 선동하고, 유혹하고 있다.

 

ISSNS 사용에 익숙해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하고 있으며, 특히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IS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국내에 존재하는 몇몇 사이트에서는 IS와 이슬람을 옹호하는 글과 IS가 시리아 정부군과 교전 중인 사진을 올려 IS의 군사력을 칭찬하는 등의 글이 게재되어 있으며, IS는 우리의 인식과 달리 훨씬 더 밀접하게 접근해 있는 상황이다.

 

대테러단체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며 국민을 선동하고, 그에 빠져 테러를 준비하려는 국민까지 발생하고 있다.

 

정부와 검찰은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테러 조직의 유입을 차단하는 한편 국내에 IS를 추종하는 세력을 검거하는데 힘써야 한다.

 

우리나라 또한 테러안전국이 아니며, 이를 방관할 시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이성현 기자 sunghyun0918@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