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 무단이동 또는 이용행위 엄금
기사입력 2023.03.28 14:50
-
소나무 고사목을 훈증처리한 방제목을 땔감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천막(타포린)을 훼손할 경우에는 휘발성인 방제약품이 소실되어 방제효과가 저감되고, 무단이동 할 경우에는 소나무류 속에서 월동하던 매개충이 이동된 지역으로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다.
산림청과 지자체에서는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3.9(목)~3.22(수)까지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내 산림에서 훈증처리한 방제목을 훼손하고, 무단으로 반출한 마을주민을 적발하여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의 무단이동 또는 훈증무더기에 대한 훼손ㆍ이용행위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숲을 지키고, 피해저감을 위해 전국의 방제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수많은 작업자들과 관계자들의 노력이 반감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산림청 이원희 과장(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응반)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목사용 농가와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인터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국제 면허증을 대신할 영문병기 운전면허증 발급 추진 계획
- ·2019년 상반기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 ·명품 가방 짝퉁 무더기 적발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 발표
- ·미•일 한반도 분단 고착화에 집착
- ·삼성화재, 대법원 판결 알고도 외면한체 보험금 부지급 안내 통보에 계약자...
- ·배우 전미선 사망, 자살한 것으로 추정돼
- ·문해교육은 평생학습의 출발점
-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미스터 트롯이 온다. "미스터 트롯 제작 확정"
- ·경찰청에서 가정폭력 제도·정책 개선 권고문 발표
- ·2019년 3-4분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 ·2019년도 온라인(로또)복권 판매점 모집 신규 공고
- ·염희선 귀국 피아노 독주회
- ·이천시승격 25주년, 엄태준 이천시장에게 듣는다.
- ·용인시, 희망일자리 구직자 모집 7월31일까지 연장 접수
-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무관용의 원칙' 적용
- ·통일부 "5만t의 쌀 북한에 지원할 예정"
- ·대중교통 이용자 확대를 위해 비대면 적외선 체온계 설치 지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