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차량 배기가스 규제구역"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

기사입력 2019.06.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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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폴뉴스] 10일, 벨기에 정부 관계자는 차량 배기가스 규제구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 발표했다. 

 

2017년, 벨기에는 각 유럽 12개국, 200여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었던 차량 배기가스 규제 구역 LEZ(Low Emission Zone)을 도입했다. 다음해인 2018년, 수도인 브뤼셀에 차량 배기가스 규제 구역을 도입하였으며 2020년 이후에는 겐트, 메켈렌, 윌레브루크 등 시행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벨기에를 비롯한 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경유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노후된 경유 차량이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계 산화물을 다량 배출하기 때문에 각 정부는 그런 차량들의 도심 운행을 통제할 목적으로 차량 배기가스 규제구역을 시행하였고, 점진적으로 확산해나가고 있다.


차량 배기가스 규제구역 시행 내용(벨기에 기준)은 다음과 같다. 배기가스 제한 구역은 도심 지역 위주이며, 상시 적용된다. 규제구역으로 연결되는 모든 도로에는 배기가스 제한구역으로 진입하거나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승용차, 승합차, 밴, 버스, 소형 및 대형 트럭을 대상으로 하며 차량 등록일을 기준으로 6등급으로 구분하여 연료 형태에 따라 진입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진입 허용이 되지 않은 차량이 LEZ에 진입할 경우 차량번호판 인식이 가능한 스마트 카메라가 식별하여 자동으로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액은 브뤼셀에서는 350유로(약 47만원), 안트워프는 첫 위반 시 150유로(약 20만원), 2회 250유로(약 34만원), 최대 350유로까지 부과된다.(2019년 6월 기준)

 

허용이 되지 않은 차량은 공식 사이트에서 별도의 스티커를 구입해야 하며, 구입 가격은 35유로(약 4만 7천원)이고 연간 8회까지 구입 가능하다. 2019년에는 2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이 주요 단속 대상이지만 2025년까지 규제 대상 차량 등급이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군용차량, 장애인 수송 차량, 공무 집행 중인 차량, 앰뷸런스, 경찰 및 소방 차량, 이동식 크레인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40년 이상된 차량과 대체연료 차량 및 탄소배출량 49g/km 미만의 하이브리드 차량도 제외된다.


규제구역 표지판.jpg
규제구역 진입/이탈 표지판(출처=브뤼셀 배기가스 규제구역 안내 홈페이지)

 

한편, 유럽 자동차 시장은 강화되어가는 차량 규제로 인해 경유차 대신 휘발유차가 각광 받고 있는 추세이다. 경유차를 사용하다 휘발유 차량으로 전환하거나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를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유럽 연합의 환경 정책이 강화되고 있으며 각종 미디어에서도 환경 관련 이슈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 유럽 자동차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위주로 판도가 바뀌고 있다.

 

현지 중고차 매매업계에 따르면 제도 시행 전에는 판매차량의 90-95%가 경유 차량이었지만 점유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몇 년 안에 휘발유차량이 60%, 경유차량이 40% 비율로 판매 될 것이라고 한다.


노후 경유 차량.jpg
경유 차량 배기관(뿜어내는 가스가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고 있다.)


[박상욱 기자 sanguk50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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