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메마르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 산불 조심하세요!
기사입력 2023.03.1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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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년(´03~´22년) 동안의 산불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지난해에는 가장 많은 740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산림 24,782ha가 소실됐다.
올해들어 이미 251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한동안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산불 발생의 위험이 매우 높고 심각한 상황이다.
이 중, 최근 10년(´13~´22년)간 발생한 산불을 분석해 보면 연평균 535건의 산불과 558ha 정도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특히 3부터 5월까지 연평균의 절반 이상인 303건(56%)이 발생했는데, 이는 봄철 산속에는 불에 타기 쉬운 마른 낙엽과 풀이 많이 있고,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봄철 중에서도 3월(10년 평균)에는 가장 많은 129건의 산불로 2,308ha의 산림이 소실됐고, 4월(10년 평균)이 119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에는 2월부터 많은 산불이 발생했고, 3월에는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의 대형산불로 인해 피해 면적은 20,843ha로 가장 넓었다.
산불의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32%로 가장 많았고, 논․밭두렁 소각 13%, 쓰레기 소각 12%, 담뱃불 부주의가 6%로 나타났다.
이러한 산불의 주요 원인이 사소한 부주의와 방심 등으로 발생하는 만큼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한 검거도 꾸준히 진행되어, 최근 10년(´13~´22년)간 총 2,141명이 검거됐고 징역 등의 처벌을 받았다.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라도 벌금이나 징역 등 심각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산불로 번지기 쉬운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무단 소각은 행위만 하여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산림보호법에 의하면, 과실로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산림보호구역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발생 건수로는 116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지만, 산림의 피해 면적은 경북과 강원이 전체의 88%(연평균 3,558.16ha 중 3,140.70ha)를 차지할 정도로 집중됐다.
요즘처럼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산불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입산 시에는 성냥·라이터 등 화기 물질을 가져가지 않고,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해야한다.
산과 인접한 곳에서는 산불로 이어지기 쉬운 논‧밭두렁을 태우지 않는다.
농산폐기물이나 생활 쓰레기 등도 무단으로 소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처벌 대상으로 절대 금한다.
산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뱃불 관리에 주의하고, 특히 자동차로 산림 인접 도로를 지날 때는 담뱃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소방서(지역번호+119), 경찰서(지역번호+112), 지역 산림관서 등으로 신속히 신고한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산불의 대부분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산에서는 물론이고 산과 가까운 곳에서도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라면서 “국민께서는 화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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