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계약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기하도록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기사입력 2024.05.0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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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정액이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은 임대인이 5%를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임대인이 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했고,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개선방안을 검토해왔다.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도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가 관리비 분쟁 방지를 위해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방식과 세부내역을 기재함으로써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시부터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실제 계약 과정에서 개선된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임차인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하여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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