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외국인 근로자(E-9·H-2) 고용 사업장, 이제는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받을 수 있습니다
기사입력 2024.04.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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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현장컨설팅은 지방노동관서(외국인팀)와 인력공단, 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인사·노무 전문가인 공인노무사가 힘을 합쳐 합동으로 진행하며, 고용허가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 법령 및 제도 안내, 임금 등 근로조건, 안전보건 관리체계 진단 등 노동행정 및 고용허가제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입국초기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고용허가 최초 발급 사업장 등 외국인 근로자의 적응이 필요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언어(통역)소통·사업장 갈등(애로) 해소 등 안정적 체류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 언어소통(통역지원), 직장동료(상사)와의 갈등, 일상생활 고충 등 애로 및 갈등 해소,
▲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상담 기관으로 연계 등
현장컨설팅을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E-9, H-2) 고용사업장은 전국 지방노동관서(지역협력과 외국인팀)로 문의·신청할 수 있고, 컨설팅을 신청한 사업장 중 입국 3개월 이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김은철 국제협력관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많은 고용허가 사업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노무관리가 취약하므로, 이번 현장컨설팅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자율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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