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영 주차장 야영·취사 과태료 없다? 있다?
기사입력 2024.04.2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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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규정이 없어 단속이 애매했던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 취사 행위가 이젠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됐습니다. 공영 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와 위반횟수에 따른 벌금을 카드뉴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주차장법 개정으로 야영, 취사, 불 피우는 행위 금지
- 위반 시 행정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가능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최대 50만 원 부과
- 1차 위반 30만 원
- 2차 위반 40만 원
- 3차 위반 50만 원
Ⅴ 모든 캠핑 행위 금지
- 텐트, 야영, 불피우기, 취사
공영 주차장은 캠핑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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