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영 주차장 야영·취사 과태료 없다? 있다?

기사입력 2024.04.29 18:29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국토교통부

 

[인터폴뉴스] 공영 주차장 야영·취사 과태료 없다? 있다?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단속이 애매했던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 취사 행위가 이젠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됐습니다. 공영 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와 위반횟수에 따른 벌금을 카드뉴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주차장법 개정으로 야영, 취사, 불 피우는 행위 금지
- 위반 시 행정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가능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최대 50만 원 부과
- 1차 위반 30만 원
- 2차 위반 40만 원
- 3차 위반 50만 원

Ⅴ 모든 캠핑 행위 금지
- 텐트, 야영, 불피우기, 취사

공영 주차장은 캠핑장이 아닙니다.
[이종보 기자 chongbo9909@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