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담당자 간담회 개최

기사입력 2024.04.2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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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조사담당자들이 26일 서울세관에서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인터폴뉴스] 관세청은 4월 26일 서울세관에서 알리익스프레스‧테무를 비롯하여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급속히 확장되는 해외직구 시장에서 국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관세청이 매년 실시하는 통신판매중개자 서면 실태조사에 대한 안내와 업계의 건의‧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특히 6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조사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항목, 조사방법, 조사일정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향후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관세청은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오픈마켓 이용 증가에 따라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의 자체 인력‧시스템‧검증체계와 소비자 보호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관세청은 그간 간소한 해외직구 통관절차를 악용한 범죄 단속 현황과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된 부정수입물품 사례를 공유하며 국내 소비자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부정수입물품 유통 주요 사례 '

【사례 1】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애플 아이폰 구매대행을 의뢰받았음에도 실제로는 중국산 위조 아이폰을 국내 구매자 명의 자가소비용 물품으로 발송하는 수법으로 위조 아이폰 1,368개, 시가 12억원 상당을 국내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

【사례 2】 중국 오픈마켓에서 위조 골프클럽 764세트, 정품시가 18억원 상당을 구매하여 타인 명의를 이용해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분산‧밀수입한 후 국내 온라인 개인 거래사이트 및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유통

【사례 3】 해외에서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단백질 식품 9,248개, 시가 3억원 상당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분산‧밀수입한 후 국내 오픈마켓에서 유통

관세청은 불법 해외직구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부정수입물품으로부터 국내 소비자와 중소‧제조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외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자들과 지속 협력하는 한편, 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외직구 악용 밀수, 해외직구 되팔이 등 위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박재희 기자 avatarmall@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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