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기사입력 2024.04.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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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라 아파트 관리자 등은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종류, 성질, 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환경부 훈령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 보관, 수거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우유, 주스 등을 마시면서 나오는 종이팩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할까요, 종이팩으로 배출할까요?
정답은 ‘종이팩으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입니다!
Ⅴ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말려서 배출
- 빨대, 비닐 등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
-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에 배출
그리고 다쓴 부탄가스 캔이나 살충제 캔은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합니다.
Ⅴ 기타 캔류(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는 특수규격 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락카, 페인트통 등)
Q. 깨진 유리조각은 유리병을 버리는 곳에 함께 넣어 버리면 되나요?
A. 깨진 유리를 넣으면 날카로운 조각이 비닐을 뚫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문이나 휴지 등으로 잘 싸서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깨진 물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유리 조심’ 등의 문구를 함께 써두면 더욱 좋겠죠!
만약 전신거울 등 큰 유리일 경우에는 마대자루에 담아 버리거나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버리면 됩니다.
Q. 종량제봉투를 중고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고파는 건 불법이라는 글을 봤는데 사실인가요?
A.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
만약 지자체가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가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최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왜 지역별로 아파트 생활폐기물 배출 날짜가 다른가요?!
A.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파트 단지 안의 쓰레기 수거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수행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리수거 날짜는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별로 분리수거 하는 날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Q.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의무를 위반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한 작은 배려! 우리 모두 자원 재순환을 위해 분리배출은 철저히 하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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