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농지 이용규제 합리화를 위해 소규모(3ha이하) 농업진흥지역 정비 추진
기사입력 2024.04.25 11:23
-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92~)하고 있으나, 도로·택지·산단 등 개발 후 남은 자투리 농지는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영농 규모화, 기계화 제약 등으로 영농 효율성이 낮았다.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현재 전국에 2.1만ha로 추정되는데 이 지역은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제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생토론회(2.21., 울산)에서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세부 과제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을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지자체에 통보(4.26.)하고, 정비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농지업무 담당자 권역별 설명회를 총 4회에 걸쳐 전라·제주(5.2.), 경기·강원(5.9.), 충청(5.14.), 경상(5.16.)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6월말까지 자투리 농지 중 개발 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제출하면, 농식품부는 자투리 농지 여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 후 10월 중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그 이후 지자체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면 연내에 정비가 완료된다.
한편,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은 2016년도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자투리 농지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군 자체사업과 연계하여 계획적으로 개발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성수면을 4월 26일에 방문하여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송장관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에 대해 청년농업인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현장 의견을 들은 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자투리 농지에 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한 스포츠공감센터(체육시설), 세대공감 마당(공원) 및 작은목욕탕 등을 둘러볼 계획이다.
현장 방문을 통해 송 장관은 “과소화,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포함한 농촌이 가진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이를 구체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저작권자ⓒ인터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국제 면허증을 대신할 영문병기 운전면허증 발급 추진 계획
- ·2019년 상반기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 발표
- ·명품 가방 짝퉁 무더기 적발
- ·미•일 한반도 분단 고착화에 집착
- ·삼성화재, 대법원 판결 알고도 외면한체 보험금 부지급 안내 통보에 계약자...
- ·배우 전미선 사망, 자살한 것으로 추정돼
- ·문해교육은 평생학습의 출발점
-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미스터 트롯이 온다. "미스터 트롯 제작 확정"
- ·경찰청에서 가정폭력 제도·정책 개선 권고문 발표
- ·2019년 3-4분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 ·2019년도 온라인(로또)복권 판매점 모집 신규 공고
- ·이천시승격 25주년, 엄태준 이천시장에게 듣는다.
- ·염희선 귀국 피아노 독주회
- ·통일부 "5만t의 쌀 북한에 지원할 예정"
- ·용인시, 희망일자리 구직자 모집 7월31일까지 연장 접수
-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무관용의 원칙' 적용
- ·대중교통 이용자 확대를 위해 비대면 적외선 체온계 설치 지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