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정 조달체계 구축을 위해 현장 소통
기사입력 2024.04.2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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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조달마스협회 관계자 및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한 다수공급자계약 업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 조달기업의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및 제재 관련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업계 차원에서 위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조달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생산기준(제조)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고, 계약법령 및 계약조건 등에 따라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분하고 있다.
이형식 공정조달국장은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와 제재, 기업의 예방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다만,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한 경미한 위반 행위가 과도한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끊임없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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