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작년에 미리 냈더니 통지서가 안 나왔어요
기사입력 2024.04.2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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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상환액은 전년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며,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는 경우 차감된다.
2023년 자발적 상환액이 상환기준소득 초과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보다 많은 경우 의무상환액은 통지되지 않는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통지되어 간단한 본인인증 후 바로 의무상환액 산정 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올해는 모바일 통지의 가독성을 높여 의무상환액 산출근거, 납부방법 등 상세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은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원천공제 납부) 회사에 재직 중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1년간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한다.
(미리 납부) 회사에서 원천공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액을 미리 납부할 수 있다.
의무상환액의 전액이나 반액을 5월 말까지 납부하면 재직 중인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으며, 6월 말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는다.
실직, 퇴직,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기한이 일정 기간(2년 또는 4년간) 유예된다.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모바일, PC)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상환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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