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선박 규제혁신 가시화… 중소 조선업계 활력 이끈다
기사입력 2024.04.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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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공공선박 입찰제도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타파하기 위하여 작년 2월 경남에서 중소 조선업계의 조달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시작으로 끊임없는 현장소통을 통해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23년 8월)’을 마련하고 후속조치로'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등을 4월 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에는 ▲주요장비 정보 공개 ▲관 우월적 특약 삭제 ▲입찰참가자격 기준 강화 ▲하자책임 분담 등으로 중소 선박 제조기업에게 관행적으로 지속된 불공정한 특약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조달청은 이날 경남지역 중소 공공선박 제조기업 5개 사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그간 규제개선 행보의 결과물인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의 이행상황 및'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점검하는 등 현장의 규제개선 효과 체감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보완사항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 참석기업들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설계오류 책임전가에 대한 제도적 보완 ▲장기계속계약의 대금지급 시기 개선 ▲충분한 입찰준비기간 확보 등을 건의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간담회에 앞서 중소 공공선박 제조기업인 (주)휴먼중공업(대표 나영우)의 선박 제조현장 및 공정을 점검한 뒤, “공공조달에 자리잡은 킬러규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현장소통이 중요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와 마음을 항상 열고 있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조선업은 다른 제조업에 비해 고용효과가 크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불공정한 발주제도 및 계약관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없어야 한다”면서 “추가 개선 요청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선박 제조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을 뛰어넘어 세계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여 선제적으로 규제를 타파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달청은 2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청장이 직접 전국 각지의 조달현장을 방문하며,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현장방문과 각계 전문가와의 현장간담회 등으로 이뤄지는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간담회’를 시리즈로 개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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